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비밀요원·협조자 31일 기소
2014-03-30 16:08:29 2014-03-30 16:21:2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오는 31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위조문서 입수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구속)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31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현재 김 과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해 검토 중이며, 이들에게 문서위조를 지시한 의혹이 있는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구속된 김씨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31일이며, 김 과장에 대한 구속만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현지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했고, 김 과장은 김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는 '김 과장의 요청으로 위조한 문서를 전달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먼저 신병을 확보한 이들을 재판에 넘긴 후에 위조문서를 공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4급 직원 이인철 주선영 총영사관 영사 등 불구속 피의자들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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