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반 기업체 등의 직원들을 모집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의 계약에 대해서 불완전판매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의 이같은 브리핑 영업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보험사에 보험대리점의 브리핑 영업을 통한 계약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한 것.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대리점의 이같은 브리핑 영업으로 발생하는 불법 영업 행위와 관련 업무 협조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해 수십명의 직원들을 모아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일부 보험대리점에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상품을 은행의 적금 등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설명을 해 판매하거나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확정이율로 설명하거나, 특정 우수고객에 대해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계약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를 적발한 것.
더욱이 민원 접수까지 이어지자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라고 서둘러 지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내용이 확인됐다”며 “민원까지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차원에서 지도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킨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집 수수료를 환수하고 마케팅을 위한 판공비 지급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모집 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을 추출해 불완전 판매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 대리점이 모집한 저축성보험 상품 계약 전체 건수의 2%가량을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리핑 영업은 텔레마케팅(TM)영업과 달리 녹취가 안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불완전판매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며 “브리핑 영업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3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를 해줘야 하는 등의 내용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적발시 대리점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보험사도 관리책임을 물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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