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해외 채권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골드만삭스가 예상밖으로 경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임직원들은 문책 조치했다.
이는 당초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기타 직원은 감봉 조치를 내용으로 한 제재안보다 수위가 낮은 결과다.
이번 결과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금융당국 간 국제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을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홍콩지점의 불완전판매 방조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상품은 인가 받은 한국 법인에서 판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말레이시아 채권이 부실인 지 여부를 국내 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권인수주체가 국내 기관투자자라는 점에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한 당국의 징계안이 확정되면서 검찰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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