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간첩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최 모 단장(2급)을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검찰이 마지막 전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최 단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에 대한 증거 입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국정원 관계자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검찰은 최 단장을 상대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 모 과장과 자살을 시도한 권 모 과장 등 실무책임자들로부터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입수경위를 보고 받았는지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확인했다.
또한 김 과장이 김씨에게 문서 입수 자금으로 건넨 돈의 출처와 자금 처리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막판에 최 단장을 소환 조사 한 것은 이번 사건이 김 과장 등 4급 과장급들 선에서 모두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건 입수자금에 대한 집행은 물론, 주선양 한국영사관 인원들까지 동원하는 데에는 윗선이 직접 움직였거나 최소한 전체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최 단장은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최 단장을 의심하고 소환조사까지 했으나 사법처리까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은 물론 실무자급과 연결고리인 김 과장과 권 과장 모두 국정원 개입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위조는 협력자 김모씨 단독 소행이고 본인들 조차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때문에 최 단장의 상관인 국정원 대공수사국장(1급)이나 2차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1급)과 2차장 등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이르면 9일쯤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인철 주선양 영사와 권 과장, 이 모 대공수사처장 등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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