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LG유플러스 불법영업 확인되면 처벌가능"
최문기-최성준, 내주 월요일 회동
2014-04-10 17:47:36 2014-04-10 17:51:45
[제주=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영업정지 기간 사전예약을 받았다고 경쟁사로부터 신고받은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0일 최문기 장관은 제주도에서 열린 '디지털케이블TV쇼' 개막행사에 참가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을 처벌해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LG유플러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장관은 LG유플러스가 영업개시 전에 사전예약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되면"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다음주 월요일 신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식 회동을 하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만나봐야 할 것"이라며 "아마도 정책적으로 상의해야 할 일이 많아서 최근 이슈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일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해 최문기 장관과의 회동은 무산됐다. 
 
(사진=케이블TV협회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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