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
(사진)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김 행장은 잔여 임기 1년은 물론 퇴임 후 금융인으로서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지만 징계를 받은 은행 임직원이 전무한 가운데 금융권 난국을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김 행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문책경고의 중징계,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시절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로써 지난달 연임에 성공해 1년 임기를 받은 김 행장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중징계를 받아도 잔여 임기를 마저 채울 수는 있지만, 연임 불가 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이 임기 중에 물러난 사례도 적지 않다.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이달 초 김 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때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징계 수위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김 행장에게 반전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김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적발되고 있는 수천억원대 해외지점 부당대출, 직원 횡령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아직까지 없다.
이 때문에 최근 끊임없이 터지는 금융권 사건사고를 수습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김 행장을 연임시키면서 당국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도 있다"며 "그로 인한 괘씸죄든, 희생양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징계수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준 행장은 이날 금감원 제재심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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