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을 주도한 '우리민족련방제 통일추진위원회(련방통추)'에 소속돼 활동한 모 인터넷매체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박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련방통추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입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이는 박씨가 가입 당시에는 련방통추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의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글을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인이 열람 가능한 련방통추 홈페이지 게시판에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련방통추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련방통추는 2004년 8월 결성됐으며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 시위, 서울 도심에서의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정기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박씨는 련방통추의 지도위원으로 이같은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련방통추는 북한이 내세우는 련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등에 동조, 이적단체로 봐야한다"면서 련방통추 2대 상임의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던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에게는 "련방통추가 이적단체임을 인식하지 못한채 가입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련방통추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 및 표현물 반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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