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애플이
삼성전자(005930)와의 특허 침해 2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22억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삼성 측이 이는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리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22억달러는 적절한 금액보다 57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 증인으로 출석한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학교 교수는 "삼성이 애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기기 한대당 35센트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애플이 요구한 22억달러의 57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슈발리어 교수는 "삼성의 휴대폰이 판매될 때 이것이 애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성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자신이 제시한 금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전에도 삼성은 애플 측의 배상 요구에 대해 "지나치고 지나친 과장"이라며 "배심원들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 진술 후 변론을 마치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브라이언 러브 산타 클라라 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는 "평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양측이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가 적정 금액으로 결정되는 때가 많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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