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셧다운제 합헌 후폭풍 우려에 '발만 동동'
2014-04-26 21:19:45 2014-04-26 21:23:42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후 추가 규제안 마련 움직임에 게임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가, 헌법이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법률적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셧다운제의 실효성까지 확인해준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이용을 막는 실효적인 방안을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셧다운제를 비판하는 게임업계나 셧다운제를 옹호하는 단체들 모두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여성가족부는 즉각 추가 규제안을 마련해 청소년 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쳤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부분 게임이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셧다운제 적용에서 벗어난 스마트폰 게임 이용 제한 방안이나, 연속해서 일정 시간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쿨링오프제’ 도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는 “헌재의 판단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등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 산업이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문화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문화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인터넷게임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이나 중독성 강한 특징을 고려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아주 일반화된 사회현상이나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 등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청소년 보호논리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협회 차원의 성명도 발표하지 못하는 등 자체적으로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인 게임의 특성상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전면에 나서 논란을 키우면 오히려 여론만 악화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나 게임중독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K-IDEA(한국게임산업협회)에는 지난 연말 이후 '근조(謹弔) 대한민국게임산업'이라는 대형배너를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사진=K=IDEA)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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