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올해부터 전력시장에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베스팅 계약)가 도입되고 민간 자원의 시장참여가 가능해져 전력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현행 전력시장 거래방식을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로 개편하고 지능형 수요시장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는 정부가 사전 승인한 가격과 물량, 기간 등에 따라 발전사와 전력 구매자가 전기를 사고판 후 계약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도매시장은 매일의 전력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전력을 구입하고 있어 전력 피크시기 등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가격도 함께 오른다는 점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가격 안정성이 떨어져 시장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력시장에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전력(015760)의 발전사와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제한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로 대체해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개념(사진=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낸 '수요 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근거 마련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던 전력시장에 민간 자원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민간기업이 자체 절전을 통해 10만㎾ 규모의 전기를 모았을 경우 이를 거래시장에 되파는 것이다.
정부는 수요 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로 전력 공급비용을 아끼고 전기료 인상요인을 줄이는 한편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해 새 전력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철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올해 11월 발효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과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화 국정과제가 본격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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