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사 청탁'을 위해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6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준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 재직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 전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청장으로 퇴임한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명 대기업과 주정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세청장을 제외한 최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차장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며 청장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처와 공모해 뇌물을 건네고 퇴직 이후 전 부하 직원과 공모해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의심이 가는 점은 있지만 하 전 청장의 공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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