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vs.삼성 최후변론..특허침해 소송 1심 법정 공방 마무리
2014-04-30 13:27:42 2014-04-30 13:31:59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소송이 최후변론을 끝으로 모두 종료됐다.
 
(사진=로이터통신)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에서 애플과 삼성 측은 각각 2시간씩 최후 변론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31일 시작된 이번 소송은 이제 배심원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해럴드 멕엘히니 애플 측 변호인은 2007년 초 아이폰 발표 장면을 보여주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멕일히니 변호인은 "2007년에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폰을 공개했을 때, 삼성이 미국의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5%에 불과했고 그 때 삼성은 터치폰을 시장에 내놓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애플의 주요 기능을 베끼고 또 베꼈고 이와 함께 구글 안드로이드의 힘을 얻어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구자가 됐다"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무려 3700만대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삼성은 애플의 이 같은 주장에 억지라며 강력 반발했다.
 
빌 프라이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이 배심원들의 화를 돋우기 위해서 베끼다("copy")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일부는 아이폰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라이스 변호인은 "있지도 않은 기술을 삼성과 구글이 어떻게 베끼냐"며 반발했다.
 
또한 삼성 측은 삼성의 성공은 애플을 베꼈기 때문이 아닌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하드웨어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배심원 평결이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차 소송 때 사흘 만에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내에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난 1차 소송 때 배심원들은 "삼성이 고의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배심 평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후 재판장은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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