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화물 과적 등으로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 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 안모씨와 물류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5일 세월호가 인천을 출항하기 전 1등 항해사 강모씨(구속)가 "배가 가라 앉는다. 그만 실으라"고 수 차례 말렸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원인을 과적으로 판단, 청해진해운 제주 사무실 직원과 함께 전산상 적재량 180t을 줄여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또 세월호 증톤 과정에서 생긴 고철을 팔아 생긴 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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