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학버스 안전강화
2014-05-03 01:12:45 2014-05-03 01:16:4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체계를 정비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운영하지 못하는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했다.
 
또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 동승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하거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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