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환자도 7월부턴 장기요양서비스 받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
2014-05-02 19:50:49 2014-05-02 19:54:54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가벼운 치매환자도 오는 7월부터 방문 요양과 목욕·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용금액인 월 76만6600원의 15%로, 한 달에 11만5000원 수준이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외에도 의료인에게 치매 진단을 별도로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제도의 3등급 체계는 5등급 체계로 개편했다. 아울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인상했다.
 
올해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시설 5.9%, 재가 2.3% 등 전체 평균 4.3% 인상했다. 서비스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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