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휴가제, 7월 도입 앞두고 입법예고
2014-05-06 12:00:00 2014-05-06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도입안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는 잠시 환자의 보호와 돌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 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하고,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이며, 개정안과 관련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내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종수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11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5월 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과 본인부담금, 이용절차 등을 확정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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