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연대보증책임 비율을 기존 120% 이상에서 110%로 축소하는 등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을 취급할 때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으다.
그러나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과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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