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6월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검찰이 총력 수사체제를 갖추고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20일 오후 3시부터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에 대비한 총력 수사체제를 가동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8개 지검 및 지청은 선거운동기간 중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되며, 선거범죄가 급증하거나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선거전담 수사인력 외에도 특수부·형사부 인력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된다.
대검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지난 16일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1197명이다.
같은 기간 지난 5회 지방선거 당시 951명 보다 25.8%가 증가한 수치다.
대검은 입건자 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과정 등에서 불법을 저지른 흑색선전사범이 8.6%에서 27.0%로 크게 증가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금품선거사범은 42.7%에서 27.3%로 비중이 상당 부분 감소했고, 공무원 선거개입사범은 3.5%에서 4.9%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대검은 이번 선거에서 급증하고 있는 흑색선전사범을 비롯,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관위 조사 사건 중 긴급사안은 고발 전 먼저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압수수색 등으로 먼저 증거를 확보한 뒤 고발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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