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무부가 29일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포상금의 범위는 국고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몰수·추징의 공로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판단된다. 일반인에게는 5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경우 5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특정범죄나 범죄수익 은닉죄 등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등으로 규정됐다.
다만,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공로로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돼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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