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전 국민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구조 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퍼뜨린 허위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허위내용을 작성해 게시판에 올렸다"며 "사회에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 자신 명의의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구조대가 사체를 발견하고도 고의로 수습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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