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도VTS 교신기록 증거보전신청 인용
2014-06-11 13:37:42 2014-06-11 13:42:0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낸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영호 판사는 11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의 가족 전모씨가 국가와 해양경찰청장, 진도VTS장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VTS에서 보유한 레이더 영상과 AIS기록, 세월호 교신기록, 로그인기록 등 세월호와 관련한 문서와 녹음파일 일체가 보전된다.
 
전씨는 지난 5일 진도VTS 보유의 교신기록이 오는 15일로 보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해당 증거는 희생자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경과 진도VTS 등 국가의 과실로 세월호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
 
현재 제주지법과 인천지법에도 제주VTS 교신기록과 영상과 세월호 사고 당일 해경이 촬영한 영상에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