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최대 월 9000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액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398만원이 넘는 사람이 오는 8월부터 내는 연금보험료는 900원에서 9000원까지 상승한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수령액도 오른다.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월소득이 398만원을 넘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상승하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이 오르게 된다.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된 바 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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