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찢고 코 부러뜨리고..대규모 가족보험사기단 기소
2014-06-20 12:00:00 2014-06-20 13:10:24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망치로 코뼈와 손가락 등을 부러뜨리고 미용용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는 등 스스로 신체를 훼손시켜 보험금을 타낸 대규모 보험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이주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보험사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30억4400만원을 타낸 혐의로 보험브로커인 김모씨(52) 남매와 변호사 사무장 양모씨(54), 정형외과 김모 원장(44)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여동생(40)은 2012년 동거남 윤모씨(41)에게 고의로 얼굴 등을 다치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의 오빠와 함께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이들은 ‘산에서 등산 중 굴러 넘어져 얼굴, 코, 허리를 다쳤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든 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흉터 수술 복원비 담보 특약도 들었다.
 
아울러 김씨 등은 척추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미리 허리 MRI를 촬영한 후, 수술비를 현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김 원장으로부터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기로 계획하기도 했다.
 
윤씨와 김씨(40)는 안산에 있는 산에 올라간 뒤 ‘작업’을 시작했다. 김씨는 미용용 칼로 윤씨의 이마와 뺨에 10㎝가량 상처를 내고 윤씨의 코를 내리쳐 부러뜨렸다.
 
김씨는 윤씨가 등산 중 넘어져 다친 것처럼 119에 신고해 가까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했고, 윤씨는 김 원장으로부터 미리 약속된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4억3000만원 상당을 받았으나, 허리 수술로 앉아있기 힘들어 다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40)는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얼굴 등에 상처를 내는 방법 등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0억4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은 자신의 병원 원무부장과 함께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기기고정술을 통해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풀어줘 300만원 상당을 받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민영보험금을 편취하는 일가족 중심 전문보험사기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동일 유형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향후 연금 형태로 지급될 10억원 상당의 산재보험급여를 적발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예방했다”고 자평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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