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법무부가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거부 신청권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국민참여재판 배제 신청권을 검사에게 쥐어주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 하에서는 재판부 혹은 피고인이 원하면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그동안 공안 사건과 선거법 사건 등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검찰 수사기법을 노출시킨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큰 불만을 가져왔다.
검찰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출연자 김어준·주진우씨 사건과 안도현 시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배심원들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평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범죄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팡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 배심원들이 높은 양형을 부과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대법원은 재판부의 역할 축소를 가져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법안 제출 과정에서 중요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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