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가 성폭력범죄, 살인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자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사범에 대해서만 전자발찌가 채워졌다. 16일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성폭력범 1561명, 살인범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 3명 등 총 1885명이다.
이번 강도범을 추가하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2600명으로 늘고,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이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확대는 전자감독제도 시행으로 해당 범죄의 재범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이 1.5%로 시행 전 14.1%와 비교해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살인사범의 경우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까지 0%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시행 이후 최근 5년간 737명의 재범을 막아 총 1598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강간 1건에는 2억1700만원, 강도 1건에는 46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현재 전국 40개 보호관찰소에서 운영중이다.
또 끊이지 않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난 4월부터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와 250개 경찰관서와 전자감독협의회를 구성해 공조 체계를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상 징후를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등 전자감독제도에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르면 올해 말 전자발찌의 스트랩을 본체 내부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전자발찌를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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