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