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스페셜포스' 등을 만든 유명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드래곤플라이(030350)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드래곤플라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3억원을 받아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해외도서 수입업체 대표 정모(43)씨와 부대표 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범행을 공모한 드래곤플라이 사외이사 안모(48)씨는 구속기소됐으며, 이에 가담한 또 다른 해외도서 수입업체 대표 임모(49)씨와 도서 도소매업체 H사 대표 조모(42)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에 드래곤플라이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교육사업 진입하려는 것을 이용해 마치 케인프레스사, 프랭클린왓츠사 등 해외유명도서의 판권을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도서수입, 국내 어학원 납품, E-BOOK 개발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123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에 사용한 자금은 20억여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억여원은 술값이나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이용비, 명품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게자는 "도서수입·출판시장을 교란하고 경제주체 간 신뢰를 떨어뜨려 피해자 회사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을 엄벌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기업활동과 신뢰를 저해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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