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개조 화물차에 유가보조금 지원 없다"
2014-06-25 13:14:41 2014-06-25 13:19:0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구조나 장치를 승인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나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일반형 차량구조를 덤프형으로 변경하거나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특히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 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해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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