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원자력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내달부터 원전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를 계기로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게 된 원전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직급 이상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에 종사하는 2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의 1500여명"이라며 "해당 인원들은 산업부에 올해 8월3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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