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올해 결산부터는 국가 자산과 부채가 재무제표에 기록돼 국가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가 재정활동의 모든 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국가회계기준'을 19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 단위로 일목요연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돼 중앙관서의 재정책임이 강화되고, 정책사업별로 투입 원가정보가 산출돼 사업별 성과 파악도 가능해져 국가 자산과 부채 등 재정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지난 1월 2009년회계연도부터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회계기준'은 국가회계법의 시행규칙이다.
지금까지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날 때만 거래로 인식해 회계처리하는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방식에 따라 세입과 세출, 기금, 채권과 채무가 개별적으로 결산돼 국가의 자산과 부채의 일괄적 파악이 곤란했다.
또 순자산에 대한 정보도 없어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회계와 기금이 따로 결산돼 부처별 통합결산은 작성되지도 않아 부처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는 기존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와 달리 경제적·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억원의 토지를 120억원에 매각해 20억원의 매각이익을 거뒀을 경우 기존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는 수입(세입)란에 '매각대금 120억원'으로만 기록해 회계처리한다.
반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는 자산(증가)란에 '현금 120억원'을 기록하고, 자산(감소)/수익(발생)란에 '토지 100억원, 처분이익 20억원'을 함께 기록해 자산변동과 수익발생 내역을 동시에 재무제표에 반영해 회계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박성동 재정부 회계제도과장은 "국가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내부 통제기능도 강화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회계인프라 구축 등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박 과장은 "국가전산시스템인 '디지털브레인'에서 관련시스템이 1차로 완료됐고, 올해말까지 시스템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회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회계인프라 구축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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