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아동을 학대했거나 아동에 관련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취업에 불이익을 당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를 신설·구축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사람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 교육장, 아동 관련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에 취업 희망자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조회·점검?확인할 수 있는 공개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경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하면 이를 해임할 수 있고 아동 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내용도 신설됐다.
학대피해 아동이 가해자 등으로 격리조치 된 이후에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시설 근처 학교로의 취학과 교환학습이 가능해졌으며 학대피해 아동이 일시보호와 치료를 위해 결석할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의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 상담원 등 직원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높이는 한편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도 설치하도록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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