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청문회, "전교조 죽이기 앞장선 적 없다"
서울노동위원장 시절 "전교조 규약 노동법 위반" 의결
"교사는 일반노조원과 달라..
2014-07-08 18:21:12 2014-07-08 18:25:40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8일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논란이 거셌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전교조의 해직자 가입 규약에 문제가 있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장관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처음 시작한 장본인"이라며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경력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2010년 3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의결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위반'이라고 의결했다"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는 당시 자유교원노조와 같은 규약임에도 '적법'이라고 결정한 것과 비교해 명백한 차별이고 이것이 현재 전교조 사건의 발단이자, 전교조 죽이기의 시작점"이라며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전교조 죽이기 끝맺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교사와 공무원은 일반노조원과 다르고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며 합리적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위법 사항에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전체 6만여명의 조합원 중 해직자가 9명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라며 "유연성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이 후보자 참고인 청문회에서도 전교조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1999년 이후 전교조 교사도 노동자로 해석돼야 하는게 맞다"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문제이며 시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윤석 공교육살리기 변호사연합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현행법상 당연한 판결"이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교조는 형식 논리상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가 있다"며 "전교조가 현행법을 준수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악법도 법이다"라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더라고 전교조가 현행법을 지키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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