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박사과정의 치과의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 준 사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치과의사들로부터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논문 작성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로 사립대 치과대학교 수 홍모씨(47)를 구속기소하고 임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대학교수들에게 돈을 건넨 치과의사 정모씨(48) 등 7명 역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3월 개업치과의사인 이모씨의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11월까지 23회에 걸쳐 박사나 석사과정에 있는 치과의사 11명으로부터 3억3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역시 2011년 5월 논문작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마비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와 임씨는 치과의사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박사과정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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