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수사관 2천여명 검찰총장 상대 첫 집단소송
기능직 검찰공무원 전직시험 시행계획 취소소송
검찰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헌법소원심판도 제기
2014-07-14 15:22:31 2014-07-15 07:39: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 기능직 직원이 일정 시험을 거치면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검찰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해, 검찰수사관들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관들이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찰수사관 2000여명은 "기능직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시험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김 총장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관들은 이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을 검찰 수사관으로 전직시키는 것은 검찰수사관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의 헌법소원심판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수사관들은 소장에서 "검찰의 핵심적인 역할인 범죄수사의 전문성과 관련해 검찰직 공무원은 기본 법과목을 필기시험으로 통과해 수사관이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수사실무시험 등에 응시하고 실제 수사현장에서 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 현장에 투입돼 전문성을 갖추는 반면 기능직은 단순기능에 관한 자격만으로 채용되고 범죄수사와는 관련이 사무처리만을 하므로 전문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은 소속장관이 전직 예정 직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한이 없는 검찰총장이 결정하게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3월14일 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등을 맡고 있는 관리운영직(기능직 공무원)도 형법·형사소송법 등 2∼3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6∼9급 일반직 공무원(수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검찰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한 정책 결정'을 이프로스에 게시해 공지한 바 있다.
 
이에 검찰사무관들은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지난 3월부터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였으며 소송 비용을 모금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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