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의사자? 특례입학? 진상규명 없이 보상 의미 없다"
유경근 대변인 "혜택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냐"
2014-07-15 10:27:41 2014-07-15 10:32:1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15일 "지금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탄식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정치권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에는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단원고 피해 학생 대학 특례입학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로서는 참 허탈하고 당혹스러운 면이 많다"고 대답했다.
 
유 대변인은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며 "거의 대부분이 진상 규명과 그 이후의 대책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생각해왔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는 물론 저희들을 위하고 생각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준비하셨겠지만 특례입학이 되었든 의사자 지정이 되었든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이것(보상)을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행자의 보상 관련한 내용을 유가족이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특례입학 같은 경우 그제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진상 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그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며 "심지어는 중지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대변인은 단식 농성과 관련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10명, 광화문에서 5명해서 모두 15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저희 유가족들의 바람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름뿐인 특별법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은 이름만 특별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되고, 처벌이 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재발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이 담겨야 할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참여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역시 처음 참여 단계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애초 구성에 있어 유가족들의 참여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야당은 여야와 유가족과 제3자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주어진 권한은 조사권으로, 이번 기관보고를 통해 경험한 바로는 조사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진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로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여당에서는 조사권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현재의 국조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며 "저희는 수사권이 있어야 하고 기소권은 법적 논란을 피해 실제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야당도 같은 생각으로 의논 중"이라고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불편하면 저희 일부인원이 참관만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 받이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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