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위력 개선사업 군사기밀' 유출 일당 기소(종합)
2014-07-15 16:21:02 2014-07-15 16:25:3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등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 수십건을 빼돌려 국내외 군수업체에 넘긴 무기중개업자와 전·현직 장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관련 Ⅱ·Ⅲ급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5개 사업관련 Ⅲ급 기밀을 수집·누설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부장 염모(41)씨도 구속기소했으며,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컨설턴트 정모(59)씨와 방위산업체 H사 부장 신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공군본부 박모(46) 중령과 방위사업청 조모(45) 소령 등 현역 장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 장교들에게 수시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며 장기간 친분관계를 쌓아왔고, 상대의 취미를 파악해 고가의 악기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군 장교들은 그 대가로 김씨 등에게 비밀문건을 통째로 넘겨주고, 공범들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Ⅱ급 기밀인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관련 사항과 Ⅲ급 기밀인 소형 무장헬기 사업과 적의 GPS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장치인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 중장거리 유도무기 등 육·해·공 전반에 걸친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영어강사인 김씨는 K사 이사 외에도 T사 컨설턴트를 맡는 등 지난 1999년부터 10년 넘게 무기중개업을 해오며 군에서 발을 넓혀왔다.
 
김씨는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장교들과 저녁식사 자리나 등산, 스키모임에 함께 참석하도록 했으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쌍둥이 형의 여권과 주민등록증으로 군관련 시설에 들어가거나 출국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2012년경 김씨에 대해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내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대규모 군사비밀 누설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밀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종래의 방법을 뛰어넘어 비밀을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기밀 누설 여부 등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씨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유출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Ⅱ·Ⅲ급 군사기밀 복사본(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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