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17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첫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이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시행규칙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에 법률자문가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다수가 위법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오는 22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이번 토론이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우석균 위원장은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의료비 증가에 미칠 영향'이란 발제에서 무엇보다 의료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기관은 병상 기준으로 90%가 사립병원이고, 이는 OECD 공공의료기관 비중인 73.1%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며 "시장화된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약 30%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건물임대업이나 숙박업, 컨벤션업, 외국인 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거의 모든 부대사업 확대 내용이 의료법에 명시된 부대사업의 목적인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가 아닌, 의료비 부담 증가와 병원 투기사업 조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건물임대업이 허용되면 병원 내 공간은 모두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질해 그나마 환자와 병원 종사자에게 편의시설로 기능했던 비영리적 공간마저 모두 영리적인 수익추구 공간으로 변화한다"며 "건물임대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대폭 허용해 병원 자체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 받게 된다"고 전했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는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곽순헌 과장은 "우리나라는 저성장 경제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서비스 산업 비중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고용 비중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서울대병원이 매출액 10억원당 7.7명을 채용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고용창출 효과가 타 분야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의료법인에 제한이 너무 많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규제 개선에 돌입하게 됐다"며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회사 설립에 외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대사업 중 건물임대업은 환자 편의 제공에 필요한 것에만 임대를 허용하고,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업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검토 중"이라며 "시행규칙 관련 입법예고를 마치면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의료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토론자들은 부대사업 확대 허용이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시행규칙 개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사업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영리자회사 허용은 현행법으로는 의료법인 취소사항이 돼 의료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향춘 지부장은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의 과도한 시설투자가 병원의 부실경영을 가져온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2만여부를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이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정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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