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철피아 수사 관련 정치권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권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 등과 관련해 AVT사로부터 3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부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권씨는 이 회사에서 고문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은 인천공항철도 사업과 관련해 AVT사가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자, AVT사는 권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실제 로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씨는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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