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입해 홍보업무에 활용한 교육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은 80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텔레마케팅 홍보 업무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H스터디 대표 김모씨(39)와 이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 1월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300만원에 개인정보 883만여건을 구입한 뒤 4월8일까지 H스터디 회원모집 텔레마케팅 홍보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2012년 3월 모 중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아이돌 연예인들 중 교복 모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연예인을 선택해달라. 선호도조사를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겠다"고 속이고 학생들의 이름과 학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83개 초·중등학교를 돌아다니며 1만5900여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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