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조폭 도피도운 경찰관 집유 2년
2014-07-24 16:26:33 2014-07-24 16:46: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돈을 받고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2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폭력조직 소속 박모씨(36)에게 징역 8월을, 이모씨(36)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의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폭력배 정모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점을 이유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수배 중인 정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도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은 유죄로 인정하고, "범죄자와 어울려 이들을 비호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08~2010년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정모씨로부터 성접대 등 1680여만원의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거나, 검거를 포기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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