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호남고속철도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건설담합 역사상 가장 높은 최대 과징금인 435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17개 공구에 대해 공구분할과 들러리 담합을 벌인 28개 대·중소 건설사에 총 4355억원을 부과, 15개 법인과 빅7사 임원 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법정관리를 겪고 있는 극동·남광·쌍용 등 3사에는 과징금이 면제 됐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고려개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 놓인 금호산업과 경남기업에는 더 높은 혐의가 적용돼 감경조치를 받았다. 삼부토건과 풍림산업 등 2개사도 자본잠식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을 적용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6개 LPG공급사의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6689억5400만원 다음으로 역대 담합사건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라며 "건설업계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이후 건설업계에 부과된 누적 과징금은 호남고속철도를 제외하면 총 5098억이며, 이번 조치로 누계 9453억까지 증가했다.
이들 건설사는 60일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업계 담합에 대해 걷어들인 과징금 징수율은 92.9%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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