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리베이트' 임원 등 일당 집행유예 선고
2014-07-29 19:17:41 2014-07-29 19:22:1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CJ제일제당 임원과 현직 공중보건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2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석희 CJ E&M 대표(58·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모 CJ제일제당 제약영업담당 상무(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중보건의 김모씨 등 10명은 CJ 측에서 받은 리베이트의 액수에 따라 징역 1~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 징역 8~10월의 선고유예형에 각각 처해졌다.
 
이들에게는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620여만~3840여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같이 재판을 받은 일반의사 2명은 벌금 2000만원과 30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강 대표와 지 상무에 대해 "피고인들은 6개월 동안 전국 병의원 관계자 223명에게 33억여원의 불법리베이트를 해 제약업계의 시장질서를 어지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는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적합성보다는 해당 약품을 사용하도록 해 일반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 심각한 피해를 불러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 10명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처방과 관련한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했고, 제약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대표와 지 상무는 지난 2010년 5월~11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납품하는 대가로 지역보건소와 병·의원 의료인 21명에게 33억4400만여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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