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SKC에 대해 대법원이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모씨가
SKC(011790)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1991년부터 프린트 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감열지'를 SKC에서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다가 2001년 영국의 'ICI'사를 거래처로 확보했다. 이듬해 ICI는 조씨에게 종전보다 감열지 물량 공급을 6배 가량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SKC는 직접 ICI에게 공급자 변경을 통보하고 직접거래를 시작했다. 대신 SKC는 ICI에 판매한 감열지 수익금의 1.7%를 조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조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SKC는 직원의 실수로 작성된 잘못된 계약서라며 말을 바꾸고 조씨와의 협의를 중단했다.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이면계약서의 효력이 SKC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듣고 난 뒤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조씨는 SKC를 상대로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면계약서 작성 과정에 피고 SKC의 의사가 반영된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정식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원고가 대리점 역할을 해왔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탈취하는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 SKC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 전에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원고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상당하나 오히려 독점판매권 범위를 줄인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원, 피고간 작성된 이면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위약금 산정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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