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의 연봉이 최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사 및 검사는 업계와 비교해 횟수도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공개한 6개 금융협회 임직원 연봉 현황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최대 7억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협회장의 작년 연봉은 약 5억3200만원에 달했으며, 금투협 임원 평균 연봉은 3억6300만원으로 6개 협회 중 가장 높았다.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원,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연봉도 3억원을 넘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의 경우 1억5000만원 가량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추가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최대 5억원에 이를 수 있다.
김 의원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립을 위해 최소 이들 협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사내역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의 업무추진비, 임원 급여 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중요 회계정보가 포함된 결산서와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액연봉에 비해 금융유관협회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위원회가 6개 협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는 2차례에 그쳤다. 금감원은 10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은행연합회는 각 개별법에 설립근거를 갖고 있는 다른 협회와 달리 민법 제37조상 비영리법인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은행법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업계 유관기관 금융위·금감원 감사·검사 실시내역. (자료=김상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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