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 지난 5년간 2만7천여건
부적격사유 재당첨제한 위반 48%..가장 많아
2014-08-19 11:44:54 2014-08-19 11:49:27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가 지난 5년간 2만7000여건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 건수는 2만678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부적격 당첨자는 8336건으로 최근 5년간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114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배 증가한 수준. 지난달까지 이미 5404건을 넘어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부적격 당첨건수가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경기가 4839명으로 가장 많은 부적격 건수가 적발됐다. 다음으로 전남 3523건, 충남 2695건, 경남 2360건이 뒤를 이었다.
 
부적격 사유로(지난해 기준) '재당첨제한 위반'이 48%(4038건)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청약가점 오류'가 15%(1,296건),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8.5%(706건), '특별공급 중복' 4.2%(354건), '그 외 기타' 23.3%(1,942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현 제도상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될 경우 예비입주자(낙첨자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즉, 부적격 당첨자의 발생은 적격자의 당첨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물량의 확대에 따라 부적격 당첨 건수도 폭증하는 만큼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김희국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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