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시중에 팔리는 고령자용 보행차와 전기 포충기 등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리콜을 명령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안정성조사' 계획에 따라 고령자 용품 등 6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전기 포충기 1개 등 총 3개 불량품에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모의료산업과 중국의 CHAIN FAIR TECHNOLOGY社에서 만든 고령자용 보행차는 넘어짐 위험이 안정성 기준을 초과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도 미흡해 어르신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이레그린에서 제작한 전기 포충기는 충전부 감전보호 기능이 약하고 인증 때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감전·화재 위험이 컸다.
표준원은 리콜 판정을 받은 제품은 유통매장에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 환급해 주도록 했다.
◇리콜조치 고령자용 보행차와 전기 포충기(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