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기준이 확대된다. 증축 뿐 아니라 부지 확장시에도 건폐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당시 입법예고에서는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 부지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농업은 2년,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