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담배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흡연의 피해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고,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금연홍보를 하려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맞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 심리로 열린 '담배소송' 첫 재판에서 건보공단 측은 "담배가 기호품이 아닌 '개인의 건강과 공중보건에 허착되지 않은 위협'이라는 인식으로 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낱낱히 밝히고자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측은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한 해 5조6369억원이고, 10년간 공단이 지출한 보험료는 10조원이 넘는다"며 "이번 소송으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원에서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숨기고 중독성을 감춘 것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정정진술문을 밝히라고 판결했다"며 "미국에서 인정된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경고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유해성을 밝히고 있다"며 "담배에 첨가물을 추가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마저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담배회사 측은 "건보공단은 흡연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험금 지급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 측은 건보공단의 소송 당자사 자격이 인정돼 소송으로 다툰다고 하더라도,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인식은 담배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민사사송에서 판단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패소를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국민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게 되는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법정이 정책 홍보의 장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 쟁점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배회사 측은 앞서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된 판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쟁점은 선행 흡연 소송과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흡연과 특정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모든 흡연자는 담배 때문에 죽는다'는 식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과장하고 있다"며 "니코틴이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가 마약이라면 국회에서 법으로 유통을 금지할 일"이라며 "금연은 개인의 자유의지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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