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한조 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5일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하는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활동 방해로 지난 3일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으며,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898명의 직원을 징계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대상에는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비롯해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사측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닷새에 걸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노조는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체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88체육관에서 외한은행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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