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감독원 현직 팀장이 상장사의 주가조종을 눈감아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국 소속의 이모 팀장은 증권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A 제조업체로부터 관련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동부지검에 최근 체포됐다.
금감원의 해당 팀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팀장은 오늘 새벽 2시쯤 영장청구 없이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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